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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443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재난의 대응,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만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체제는 재난의 사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재난의 상시 대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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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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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2발의·제출
  2. ✓2024-1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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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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