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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429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2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회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의전경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있고, 청사의 경비와 방호 및 주차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방호직을 두고 있으며, 국회 외곽경비와 출입 관리, 국회의장 경호, 국회의장 공관 경비는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수행하게 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고자 하였으나,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은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국헌 문란의 상황이 발생하였음. 헌법이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은 침해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헌적인 상태의 해소를 위한 임무를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국회의 물리적, 기능적 건재는 특별히 보호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국회경찰대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와 국회의장,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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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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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2발의·제출
  2. ✓2024-1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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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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