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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35 · 제22대 · 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얻은 이익의 3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점매석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벌금 수준이 부당이득에 비례하지 못하고 매점매석 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치며, 몰수·추징도 실효성이 낮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없어 실효적 적발이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2 제1항 신설

  2. 과징금 부과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과징금 징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4.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2 신설

  5.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이며,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규정은 시행 이후 행위와 신고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매점매석 행위 제재는 시정명령에 불과하며, 몰수 또는 추징 규정은 선언적 수준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개정안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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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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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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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진보당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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