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421 · 제22대 · 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12발의·제출
- 2024-1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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