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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450 · 제22대 · 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2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에 따른 예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도 외국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사유로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있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으면 입국심사 과정에서 간소한 절차를 밟고, 비자발급 필요국인 경우도 비자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음. 특히 외교관여권은 해외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 처벌이 면제되고 재판을 받지 않으며 불체포특권도 누릴 수 있는 등의 사법상 면책특권이 있음. 이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 및 제92조에 따른 외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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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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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2발의·제출
  2. ✓2024-1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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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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