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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5.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451 · 제22대 · 법률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2일 발의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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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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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5-01본회의 상정
  3. ✓2025-05-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5-16정부 이송
  5. ✓2025-05-27공포2097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5-01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6.7%
(투표 참여 260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5% · 256표기권 1.5%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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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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