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소지 의무를 부여하고,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노면전차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면전차가 도로에서 자동차·보행자 등과 교행하므로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 조화되어야 하며, 철도안전법도 노면전차 조정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면전차 운전자에게도 일반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80조제2항의 제1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제43조)가 노면전차에도 적용되어, 위반 시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준수사항이 노면전차 운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자의 노면전차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3조 등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무면허운전 등이 금지됩니다.
- 현행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등록 의무(제50조의3제2항)는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사업용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에 더해,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자의 노면전차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등록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운전면허 취소·정지 및 결격 사유(제82조, 제93조)와 벌칙(제148조의3, 제152조)은 자동차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위 규정들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노면전차를 훔치거나 이용한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 현행
과태료(제160조)는 자동차등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후 운행기록 제출 및 정상 작동 검사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과태료 대상에 노면전차가 함께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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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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