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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58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소지 의무를 부여하고,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노면전차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면전차가 도로에서 자동차·보행자 등과 교행하므로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 조화되어야 하며, 철도안전법도 노면전차 조정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면전차 운전자에게도 일반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80조제2항의 제1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2.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제43조)가 노면전차에도 적용되어, 위반 시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가 적용됩니다.

  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준수사항이 노면전차 운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자의 노면전차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3조 등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무면허운전 등이 금지됩니다.

  • 현행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등록 의무(제50조의3제2항)는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사업용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에 더해,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자의 노면전차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등록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운전면허 취소·정지 및 결격 사유(제82조, 제93조)와 벌칙(제148조의3, 제152조)은 자동차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위 규정들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노면전차를 훔치거나 이용한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 현행

    과태료(제160조)는 자동차등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후 운행기록 제출 및 정상 작동 검사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과태료 대상에 노면전차가 함께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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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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