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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436 · 제22대 · 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체 신고를 하는 소형 건축물이라도 해체계획서에 대해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건축물 해체 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전부에 대해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서명 날인하도록 함에 따라 농어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등 해체 절차에 대해 간소화 요구가 빈번하고, 건축물 외벽의 경미한 마감재 수선도 해체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 중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해체는 해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여 건축물 해체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수선 범위 중 해체 허가 대상 조정(안 제2조)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중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외벽 마감재 교체 등은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 나. 해체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구체적 제시(안 제30조제2항)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을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로 구체적으로 규정 다.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안 제30조제3항)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등은 건축사 등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검토하도록 함. 라. 해체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작성 세분화(안 제30조제4항) 해체계획서 내용 중 해체공사의 공정이나 안전관리 등은 해체작업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해체계획서 작성의 효율성을 도모함. 마. 해체 허가 기간 단축(안 제30조제6항)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한 해체계획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해체 허가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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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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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2발의·제출
  2. ✓2024-1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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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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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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