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4.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428 · 제22대 · 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4-02본회의 상정
- 2025-04-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4-11정부 이송
- 2025-04-22공포2094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4-0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87.3%
(투표 참여 262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5% · 258표기권 1.1% · 3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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