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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04.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416 · 제22대 · 법률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다만, 수중레저 및 수상레저 모두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레저활동을 즐기는 일반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현지성이 높은 일부 사무의 경우 지역이해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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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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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4-02본회의 상정
  3. ✓2025-04-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4-11정부 이송
  5. ✓2025-04-22공포2094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04-0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5.7%
(투표 참여 257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56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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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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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개혁신당1명
  • 주철현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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