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옥외집회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바꾸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는 과태료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2026년 2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점을 들어,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26조제1항 신설
다만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옥외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되고, 미신고 시위 주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남습니다.안 제22조제2항 제2호
형사처벌 대상은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신고 없이 시위를 주최한 자, 금지를 통고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로 나뉘어 각 호에 정리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 없이 주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2조제2항
개정안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6조제1항). 신고 없이 시위를 주최한 경우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22조제2항제2호
- 현행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제26조
개정안신고서를 내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옥외집회는 제외합니다.제26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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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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