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의 경우,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어 직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의 미비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 정도에 맞는 보수 지급을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13발의·제출
- 2024-12-1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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