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9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13발의·제출
- 2024-12-1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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