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가산금·과태료 일부를 피해자 권리구제에 쓰는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실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정보주체인데 징수된 제재금이 일반 국고 수입으로 귀속되어 피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접 연계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재금을 피해자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호위원회가 관리·운용하는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새로 설치합니다.안 제64조의3 신설
기금 재원은 과징금·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과태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기부금, 기금 운용수익, 그 밖의 수입금입니다.
기금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지원, 분쟁조정·소송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2차 피해 예방 지원 등에 쓰입니다.
보호위원회는 기금 관리·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재원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과징금·가산금·과태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징금·가산금·과태료 등은 일반적인 국고 수입으로 귀속됩니다.
개정안과징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과태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 현행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 없습니다.
개정안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상담·법률지원, 분쟁조정·소송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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