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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467 · 제22대 · 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3일 발의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농어촌유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안 제2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관할관청은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도선 등이 운항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함. 라. 임업용 산지 내 주택 등 설치 허용(안 제24조의2 신설) 1)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사람이 임업용 산지에 일정 규모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안 제24조의3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확대(안 제28조제2호)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에 종전의 중소기업 외에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중견기업을 추가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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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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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3발의·제출
  2. ✓2024-12-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3-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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