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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39 · 제22대 · 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제3자가 이를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알선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불법 유상 운송을 방지하고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에 더해,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안 제56조

  2. 알선 행위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안 제67조제7호

  3. 허가를 받은 경우 등 예외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개정안은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함께 규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행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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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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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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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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