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제3자가 이를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알선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불법 유상 운송을 방지하고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에 더해,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안 제56조
알선 행위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안 제67조제7호
허가를 받은 경우 등 예외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개정안은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함께 규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행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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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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