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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472 · 제22대 · 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3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 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외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중의 하나인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과 관련한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또한, 장애인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관련한 각종 조약이 체결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국제개발협력에 적용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함에 있어 현행법의 기본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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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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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3발의·제출
  2. ✓2024-12-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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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4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최보윤대표국민의힘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선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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