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236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독립운동 관련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현충시설만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립운동이 지역 사회 전체의 조직적 참여와 연대 속에서 전개되기도 하였다는 의견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 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69조의2제1항
국가독립유공지역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69조의2제2항
국가독립유공지역의 지정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69조의2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독립유공지역 지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장에 제69조의2를 신설하여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 등이 있는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독립운동 관련 지역에 대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에 대하여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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