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등 문화예술 진흥의 기본 틀을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본계획 수립,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전문인력 양성, 영재 발굴, 문화예술교육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합니다.
기본계획에는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과 향유 기회 확대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시책을 마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영재 발굴 시책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에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4를 신설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 현행
제3장의 제목은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입니다.
개정안제3장의 제목을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으로 바꿉니다.
- 현행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 제10조의2,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시책,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현행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영재 발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5조, 제15조의5, 제15조의6을 신설하여 창작활동 지원 시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취소, 영재 발굴 시책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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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1발의·제출
- 2026-08-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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