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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471 · 제22대 · 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3일 발의 · 정부 · 국방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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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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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2-27본회의 상정
  3. ✓2025-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3-07정부 이송
  5. ✓2025-03-18공포2080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5.3%
(투표 참여 226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2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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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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