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471 · 제22대 · 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상정
- 2025-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3-07정부 이송
- 2025-03-18공포2080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2-27 처리· 국방위원회
투표율75.3%
(투표 참여 226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2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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