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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526 · 제22대 · 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6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십 차례의 오물풍선을 살포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재산적 피해 또한 막대하게 발생하였음.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계획하던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벌칙 방식을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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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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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6발의·제출
  2. 2024-12-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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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영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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