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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03.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500 · 제22대 · 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환경부는 홍수ㆍ가뭄ㆍ용수 수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 14곳을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음. 국가유산청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기본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환경부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전협의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유산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하지만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및 국정감사 이후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실태파악 결과, 총 14개 후보지 중 10개 후보지에서 국가유산 또는 매장유산이 발견되었고, 특히, 금강 및 섬진강 구역에서는 명승 유물 및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신설). 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은 것으로 함(안 제38조의2제2항 신설). 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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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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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3-20본회의 상정
  3. ✓2025-03-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3-28정부 이송
  5. ✓2025-04-08공포2091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03-20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8.7%
(투표 참여 266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0.2% · 240표기권 6.8% · 18표반대 3.0% · 8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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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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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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