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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43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한 사람의 처벌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2021년 158명에서 2024년 197명으로 늘고 있으며, 이 기간 912명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48명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94조제1항의 징역 하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뀝니다.

  2. 상한인 5년 이하의 징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도 현행과 같이 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제안자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한 사람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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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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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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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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