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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543 · 제22대 · 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엄의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해 국회의 기능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계엄 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주ㆍ이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계엄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계엄 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계엄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계엄 시에도 국회 및 정당의 기능이 보장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서 거주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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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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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6발의·제출
  2. ✓2024-1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6-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7-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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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황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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