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발의자가 철회
2206510 · 제22대 · 법률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와 관련한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암컷대게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는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어자원 보호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임. 이러한 수입산 대게로 인해 국내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나 암컷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16발의·제출
- 2024-12-1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23소관위원회 처리철회
- 2026-04-23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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