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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62 · 제22대 · 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에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원자력·수력·양수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규모의 법적 상한을 정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지원금 산정단가는 2006년 이후 20여 년간 상향되지 않아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1.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2. 원자력·수력·양수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연간 규모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합니다.제13조의2제3항 신설

  3. 원자력은 전전년도 발전량에 kWh당 0.5원을 곱한 금액, 수력은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1,000만원, 양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100만원 이내로 연간 규모를 정합니다.

  4. 기존 제13조의2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고, 위임 범위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지원금의 결정기준에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의 연간 규모를 법률에 정한 별도 규정이 없고, 지원사업의 종류·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원자력은 전전년도 발전량(kWh) × 0.5(원/kWh), 수력은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1,000만원, 양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100만원 이내로 연간 규모를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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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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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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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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