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출연자가 잔여재산으로 받는 부동산 중 출연재산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 신설로 해산 특례가 마련되었으나, 출연자가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어 원활한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에 따라 해산된 뒤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설립자등에게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면제 대상은 설립자등이 법인에 출연한 토지 및 건축물, 출연한 금전 등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이들 재산을 바탕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면제대상 부동산의 확인, 취득세 면제의 신청 및 추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33년 5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2조의5(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대한 감면)를 신설하여 설립자등이 잔여재산으로 취득한 출연재산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출연재산, 그 재산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받은 경우의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받은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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