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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518 · 제22대 ·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정신질환자는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배제되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치료받으며 살아갈 기회를 얻기보다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ㆍ입소 과정을 반복하고 있고,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느라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료지원인이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와 동료지원인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5 신설). 다. 정신질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라.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을 개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기업 등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마. 정신질환자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바.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임차자금 지원, 독립적인 주거생활유지,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7조). 사. 정신질환자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아.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족 상담,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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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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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6발의·제출
  2. ✓2024-1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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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남인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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