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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498 · 제22대 ·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 지급과 처우 개선,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외 부당한 지시 등을 하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입주자등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기초자료 미비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정 보수 지급,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ㆍ인권존중,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제도 실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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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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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6발의·제출
  2. ✓2024-1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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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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