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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60 · 제22대 · 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지정 이후 변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소특화단지가 지정 이후 산업환경 변화, 수소경제 관련 정책 변경, 기반시설 구축 여건 변동 등으로 면적·위치·사업시행기간·시행방법 등 지정 내용을 바꿀 필요가 생길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정 이후 변경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수소특화단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변경 신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제22조의2 제1항

  2. 지정 변경의 절차에는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제22조의2 제2항

  3. 지정 내용 중 면적, 위치, 사업시행기간, 시행방법 등이 변경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제안이유 설명).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변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이 지정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하도록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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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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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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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철규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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