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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494 · 제22대 · 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치료감호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형법」 제43조제2항에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자격정지와 같은데, 해당 조항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전면적ㆍ획일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함에는 위헌성이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4. 1. 28. 2012헌마409)으로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치료감호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형자도 아닌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전면적ㆍ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와 같은 취지로 2022년 법무부장관에게 피보호감호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피치료감호자의 공법상 선거권을 정지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인 선거권을 보다 굳건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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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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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6발의·제출
  2. ✓2024-1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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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국민의힘4명
  • 진보당1명
  • 최보윤대표국민의힘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선교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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