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241 · 제22대 · 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률과 공실률이 증가해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식산업센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해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제28조의9를 신설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을 창업 지원시설, 산학연 협력 연구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등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28조의9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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