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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532 · 제22대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6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논술고사, 구술ㆍ면접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학별고사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최근 일부 대학의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등 대학별고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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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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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6발의·제출
  2. ✓2024-1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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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고민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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