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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506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 시설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준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38만대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충전기 수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다룬 별도의 조항이 없어 화재발생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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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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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6발의·제출
  2. ✓2024-1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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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임호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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