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여가전문인력 등 여가 인프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여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제15조의2 신설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지역 간 여가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제7조제2항제8호의2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에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지역 간 여가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여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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