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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56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여가전문인력 등 여가 인프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여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제15조의2 신설

  2.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지역 간 여가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제7조제2항제8호의2 신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에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에 지역 간 여가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여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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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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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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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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