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601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폭넓게 보장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접근성이 높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일례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촬영(CT)의 경우 수진자당 연평균 촬영 횟수는 1.9회 수준이나 연간 10회 이상을 촬영한 인원이 약 10만 명에 이르고, 연간 60회 이상 촬영한 사람도 32명이나 되며, 나아가 연간 130회를 촬영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또한,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이나, 연간 150회 초과 외래환자는 18만명에 이르고,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도 2,400명이나 됨. 그러나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진료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의료쇼핑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안전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와 같은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이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수진자의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6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2-12정부 이송
- 2025-12-23공포21235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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