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590 · 제22대 · 법률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고 있어 시험ㆍ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 수령까지 수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음. 또한, 시험ㆍ검사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3-13본회의 상정
- 2025-03-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3-21정부 이송
- 2025-04-01공포2089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3-1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80.0%
(투표 참여 240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2% · 238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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