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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564 · 제22대 · 법률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제성 문제가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함. 이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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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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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1-13본회의 상정
  3.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1-21정부 이송
  5. ✓2025-12-02공포2115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5-11-13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4.5%
(투표 참여 222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7.7% · 217표기권 2.3%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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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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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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