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264 · 제22대 · 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회사 제출기한과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비치·공시기한을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로 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행령상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정기총회 1주 전이어서 주주가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6주 전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맞추어 관련 기한도 정기총회일과 연계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정기총회 승인용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치·공시해야 합니다.
기존 제23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순서가 조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합니다. 시행령상 회사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정기총회 개최 1주 전입니다.
개정안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은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합니다.
개정안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비치·공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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