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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571 · 제22대 · 법률안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ㆍ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ㆍ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특히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외문화유산의 국내외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 우리 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ㆍ공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함(안 제3조). 다.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외문화유산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해 규정하며 이에 따른 기관 및 민간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11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시 출처 확인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기관 및 민간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12조). 바. 국외문화유산 정보체계와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 등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 아. 국외문화유산 보존ㆍ활용 및 환수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과 관련된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9조). 자. 국외문화유산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외문화유산재단을 설치하고, 금전 등의 기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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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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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7발의·제출
  2.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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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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