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바, 이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주거사다리 복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17발의·제출
-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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