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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3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혼인신고 세액공제(종합소득 산출세액 50만원 공제)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혼인율 감소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혼인 지원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몰로 제도가 종료되면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공제는 현행과 같이 1회에 한정하며, 혼인신고 후 혼인이 무효가 되어 다시 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혼인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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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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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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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형동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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