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세액공제(종합소득 산출세액 50만원 공제)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혼인율 감소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혼인 지원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몰로 제도가 종료되면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공제는 현행과 같이 1회에 한정하며, 혼인신고 후 혼인이 무효가 되어 다시 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혼인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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