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6591 · 제22대 · 법률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기증지원 기관의 신속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확인은 인체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발급 요청 대상자 제한 때문에 의무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합니다. 기증절차 중단ㆍ부적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및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조의2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2-17발의·제출
  2.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