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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3.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578 · 제22대 · 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외교부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제9조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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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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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3-20본회의 상정
  3. ✓2025-03-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3-28정부 이송
  5. ✓2025-04-08공포2090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03-20 처리·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1.0%
(투표 참여 273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72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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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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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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