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266 · 제22대 · 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빈 공장 등을 추가로 임차해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법령상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공장을 임차해 창고로만 사용할 수 없고,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부대시설로 창고를 둘 수 있습니다. 제안자는 주문량 증대로 창고가 부족해도 빈 공장을 임차하지 못해 물류비 부담과 유휴 공장부지 발생 등 비효율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입주기업체는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시설을 설치·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해당 입주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산업시설구역등에서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 부대시설로서 창고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입주기업체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산업시설구역등에서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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