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6611 · 제22대 · 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던 것을 공동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17발의·제출
-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