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600 · 제22대 ·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우 농민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영농자재기업에서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한정하는 현행규정은 지역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도ㆍ소매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17발의·제출
-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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