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국립대학교에서 유학업체와 공모하여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횡령·배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는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해 직접적인 홍보 및 모집보다 유학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중개 수수료 현황과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출장 현황 등을 교육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17발의·제출
-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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