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6567 · 제22대 · 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13개 행위유형을 정의하고, 모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및 신용회복조치 등 민사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한편, 행정조사, 시정권고, 형사벌 적용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 등 두 가지 유형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행위 유형은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행위 태양, 침해의 방법, 위법성의 정도 및 보호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를 행정조사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에서도 현행법의 기타성과도용행위 규정에 대하여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어,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에 대한 행정조사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2-17발의·제출
  2.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개혁신당1명
  • 국민의힘1명
  • 무소속1명
  • 김종민대표무소속
  • 천하람개혁신당
  • 최형두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