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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50 · 제22대 · 법률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죄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작권 위반 범죄가 저작자에게 경제적 해악이 심각하고 빠르게 전파되며 영업이익이 막대하나 처벌 수위가 낮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대한 저작권 침해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합니다.제3조의2제1항

  2.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제3조의2제1항

  3.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제2항

  4.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뜻하며, 기존 제3조의 용어 정의 범위를 제3조의2에도 쓰도록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고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저작권 위반 범죄는 이 법의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합니다.

  • 현행

    재산범죄 가중처벌 규정은 「형법」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배임 등의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범죄를 별도로 가중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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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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